학원 정책
성적 체계
불충분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최대 6주까지 해당 과정을 끝 마칠 기간이 주어집니다. D- 혹은 이하의 점수를 받는 어떠한 학생도 강사님과 성적 향상에 대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학생의 평가는 시험과 출석, 학과 참여, 특별 계획안, 세미나, 연구 과제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 Grade | Explanation | Grade Point | Progress Point |
| A | Excellent | 4 | 4 |
| B | Good | 3 | 3 |
| C | Satisfactory | 2 | 2 |
| D | Poor | 1 | 1 |
| F | Failing | 0 | 0 |
| CR | 취득 |
| NC | 불취득 |
| W | Withdrawal |
강사님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크를 사용하여 마지막 총점을 산출합니다.
GPA 점수 비율
| A = 4.00 | A- = 3.75 | |
| B+ = 3.50 | B = 3.00 | B- = 2.75 |
| C+ = 2.50 | C = 2.00 | C- = 1.75 |
| D+ = 1.50 | D = 1.00 | D- = 0.75 |
| F (Failed Course) = 0 Points | ||
관리부의 등급 기호
| Symbols | Explanation |
| SP | Satisfactory Progress |
| I | Incomplete |
| RD | Report Delayed |
| W | Withdrawal |
| AU | Audit |
성적표
각 코스의 끝에 학생들의 학업 평가와 출석 시에 얻었던 성적이 각 학생에게 주어지거나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성적표는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배달 됩니다. 만약 지불되지 않은 요금이나 다른 벌칙이 기록에 되어 있다면 성적 증명서의 요구는 이에 상응하는 약속이 관리부와 미리 되지 않을 시 보류 될 것입니다.
과정들의 수료 후에 강사님들에 의해 입력되는 성적들은 마지막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경우 하에 성적 변화에 대한 청원은 강사님들로부터만 받아 들여지고, 관리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불충분한 성적 (I)
불충분한 점수는 다음 학기에 합격 점수로 바꾸어야 하며, 아니할 경우 실패(F)로 처리하여, 학과 충족 임기 중 0점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청취 과정
CWC에서 학과과정을 이미 들었거나 통과했다면, 학생들은 원한다면 학과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학과 청취와,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학과과정들은 충족 임기를 위한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과정
학기 내에 (서술과 구술) 중간고사와 다른 시험들을 위한 요구사항, 학기 서류들, 보고서, 과제들 및 다른 학과 활동들은 각 강사님들에 의해 배정받습니다. 보충 시험, 재시험, 보고서의 늦은 제출 및 다른 특별한 계획들은 강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강사님들의 선택에 의해서만 계획 됩니다.
강사님들은 보충 시험 및 재시험 또는 늦은 숙제의 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때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제 시간에 보고서나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락 점수의 부여는 완전한 강사님의 직권 아래에 있습니다.
시험의 낙제
강사님은 재시험의 허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은 학생의 성적표에 재시험이, 참작할 만한 사유에 의한 시험의 낙제에 대한 기회로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술로 기록하여 관리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리부에 의해 인가 되었다면 재시험은 강사님의 편의와 동의에 의해 계획될 것입니다. 등록 관리부는 서술로 관리부의 결정을 학생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시험은 다음 학기의 4주가 끝나기 전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그 사이에, 불충분 성적(I)은 학과과정을 위해 기록될 것 입니다.
결석일 수는 60일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석은 관리부에 서술로 접수 되었을 때에만 수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인지된 결석요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정지될 것입니다. F-1 비자의 학생들은, 해당 정부에 그들 비자 신분의 재검토가 요구 될 것입니다.
시험 참석의 불이행
관리부의 사전인가 없이 또는 강사님이 인정하는 이유 없이 시험 참석을 불이행 할 시에는 낙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재시험도 인가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전체 입학금을 내고 학과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계획된 아이의 출산이나 문서화된 병 혹은 부상, 직계 가족의 사망 혹은 관리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학생은 시험을 치르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 요청 서류에 재시험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청은 강사님들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하고 관리부에 의해 인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보통 시험에 불참한 받아들일 수 있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결석
결석이나 지각으로 인한 모든 누락된 과제는 교과과정에 대한 점수를 얻기 위해 강사님의 만족에 보충되어야 합니다. 결석은 학과 수업 시작의 15분 이후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강사님의 허락 없이 일찍 떠나는 학생들로 규정됩니다. 14분 까지 늦은 학생들은 지각으로 분류되고 5번의 지각은 한번의 결석으로 체크됩니다.
강사님들은, 그들의 주관으로, 재시험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이유 있는 결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재시험에 관한 항복을 참고) 강사님들은 이유 없는 결석이나 지각으로 인한 시험일의 불참에 대한 재시험을 공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강사님들은 시험에 대한 낙제 점수를 부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결석은 계획된 학급 시간의 20%를 지나 칠 때에 결석이라 정의됩니다. 강사님들은 과도한 결석을 등록 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교 관리부에 결석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과도한 결석이 어떠한 이유로 인정된다면, 관리부는 강사님에게 보충 공부를 계획할 것을 추천할 것입니다. 또는 학생은 아무런 벌칙 점수 없이 학급에서 당분간 정학시킬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과도한 결석이 면제 받지 못 한다면, 관리부는:
- 학생에게 근신 기간을 설정하고, 권유를 통해 행실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1.아무 벌칙 점수 없이 남은 학급 요일에 정학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학비 반환도 CWC의 학비 반환 정책에 근거하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비 반환에 대한 요구로써, 학습 중단의 날짜는 관리자 결정의 날짜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남은 학업일수에 대한 정학 조치는 낙제 점수를 수반합니다.
충족 교육 과정
각 250시간 프로그램은 13주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당 20시간, 주당 5일간 각일 4시간씩의 수업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최대 18주에 걸쳐 250시간의 학과 과정이 허용되는데 이는 학과를 끝내기 위해 계획된 시간의 150%에 해당합니다. 학생은 9주안에 학과 시간의 반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그의 교육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평균 1.0 또는 D 의 최소 학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계획된 교과 과정의 80%를 참여해야만 합니다.
교육 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생은 영어의 능숙함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 시험을 수료해야 합니다. 시험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절반의 부분까지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완결의 지점까지 관리될 것입니다.
졸업의 증명
모든 학과 과정의 요구사항, 출석 요구사항 그리고 재정 요구사항을 주어진 최대한의 시간 내에 마쳤을 시에, 학생에게는 학교 과정 표제와 과정을 수료한 시간에 대한 학위가 수려 될 것입니다.
